인천 경찰, 킥보드 셔틀에 거짓 합의금 요구한 중학생 2명 조사

최근 인천에서 또래 학생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또 다른 또래를 상대로는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중학생들이 적발됐다.

28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께 계양구에서 A군(14)등 중학생 2명이 후배 B군(13)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B군의 아버지는 “A군 등이 B군 명의로 전동 킥보드를 빌리게 한 뒤 부평구에서 계양구까지 함께 이동했다”며 “킥보드의 기동성을 이용해 새벽에 낯선 장소로 데려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A군 등은 문신을 할 거라며 B군에게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때렸다”고 밝혔다. B군은 얼굴과 쇄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A군 등은 지난 10일 부평구 길가에서 중학생 C군(13)을 상대로 자신들을 때리도록 강요한 뒤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합의금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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