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 수의계약 드러나…인천시, 특정감사 벌여 적발

인천 중구가 규정을 어기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가 최근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구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곳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계약 금액은 3년간 각각 10억원이 넘는다. 현행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은 한국환경공단처럼 대행할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를 통한 일반입찰을 해야 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구가 계약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시는 구가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3년짜리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면서 계약서에 연차별 단가만 적었을 뿐, 전체 금액 등은 담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 구는 1t 당 단가만 명시했을 뿐, 계약금액이 담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도 하지 않았다.

시는 구가 이 같은 수의계약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지방계약예규 등은 수의계약 시 각종 계약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등을 부실하게 한 것도 밝혀냈다. 시는 이 때문에 구가 이들 업체에 감가삼각비 1억8천만원과 간접노무비 2천800만원을 더 줬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의 및 권고·통보 등 2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모두 8명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구에 처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계약에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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