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방만 운영 논란…징계 공무원 전원 소청심사 절차 밟는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징계를 받았던 경기도 직원들이 감사 결과에 불복, 재심 절차를 밟는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분하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징계 대상인 경기도 5급 직원 A씨와 6급 직원 B씨는 지난 22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내 소청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이들은 도 총무과 소속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생활치료시설 운영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와 계약 연장 과정에서 ‘3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어겼고, 연간 수억원의 예산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달 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위한 적극행정이었다며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순하)은 지난 2일 김동연 지사와의 오찬 회동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는 성명문을 내고 “도민을 위해 희생한 생활치료시설 운영 담당자에게 격려는커녕, 징계남발이 웬 말이냐”며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강순하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의 이름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일탈과 사욕이 없었음을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재심 신청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조사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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