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미’ 사용하는 식당·제과·제빵점 구매차액 100% 지원

경기도가 경기도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과자나 빵을 만들 때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당에 구매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원재룟값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최대 2억 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날로 폭등하는 물가에 위축되는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외식업체에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지원을 통해 도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선제적으로 먹거리 물가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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