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인천시가 오는 2023년까지 1조원대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5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나눠, 총 1조 1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중 4천159억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말까지 투입하고, 5천97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는 분야별로 민생경제 지원분야에 총 3천40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대별 일자리, 농·어촌·도서지역, 문화·예술·관광 등의 일상회복을 위한 기업·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민생 분야에는 2천1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의 현장 건의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는 6천728억원을 들여 취약계층을 위한 종전 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결식아동 급식 개선, 물가 관리 등에 나선다. 임대주택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총 5천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현장 건의사항 중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선(先) 수출인증-후(後) 지원금 지급 등 6건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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