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승인…본격 추진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본격화한다.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아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로부터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가 시행기간인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 지역이다. 그동안 임의 제1단계(2003년~2007년), 임의 제2단계(2008년~2012년) 등을 거쳐 의무 제1단계(2013년~2020년)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 등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이어서 그동안 입지로 제한됐던 일반 건축물 800㎥(숙박‧식품접객업 4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에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무 제2단계에서는 단위 유역 목표 수질 BOD ℓ당 2.7㎎, T-P ℓ당 0.094㎎ 등으로 설정돼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가 승인해준 연차별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배출부하량 산정과 공공 처리시설‧주요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승인된 할당 부하량을 준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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