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대장동 실무자 ‘모른다’ 허위 발언 증거 확보 나서
공소시효 만료 9일 전까지 기소 여부 결정 방침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이 같은 취지의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A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진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객관적 증거물 등을 분석해 오는 9일 24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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