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가 학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고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4일 0시 37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에게 흉기로 찔려 대피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과 시흥 일대로 도주했다가 3일 만에 수원 팔달구의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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