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지연 중인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를 상대로 적법한 사전협상 추진을 주문했다.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는 적절한 근거를 검토한 이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구갑)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민간사업자가 낸 민원에 대해 이 같이 주문 사항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우선 시를 상대로 인천경찰청이 제시한 검토 의견 중 적법한 의견을 검토한 뒤 사전협상 절차를 하도록 주문했다. 인천경찰청에는 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의 적절성,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 과거 이용 실적 및 현재 이용 현황, 인근 대체 헬기장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견을 내도록 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인천경찰청이 최근 5년간 헬기장의 이용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고도제한을 풀어 지하 8층∼지상 42층 주상복합건물 3개동을 짓는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250억원을 기부받는 내용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이 옥상 헬기 이착륙 위험, 인권 및 보안을 문제로 반대해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결국 민간사업자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허 의원은 “기관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이 함께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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