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통해 가출한 아내를 만나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57분께 인천 중구의 한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 B씨(42)에게 마시게 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인근 펜스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라고 하자 A씨는 도주하려다 또 나무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B씨가 올해 3월 초 이혼서류만 두고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아들에게 부탁해 사건 당일 B씨와 만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날 거야. 이 못난 놈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라는 혼잣말을 하고 살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미리 찍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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