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 임박…관세청과 스마트면세점 협의 최종 난제

인천국제공항의 제1·2여객터미널(T1·T2) 내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오는 11월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관세청과 공항공사,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최종 협의했다. 인천공항 면세구역 사업권을 사업자의 매출 증대(품목별)와 여객 편의에 맞춰 종전 기준보다 넓히는 대신, 구역을 세분화해 좀 더 많은 면세점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항공사는 관세청은 면세점 입찰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이 이뤄진 만큼, 오는 11월께 최종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스마트면세점 도입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면세업계 등의 의견을 담아 스마트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요율을 종전 매장 판매와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공항공사는 판매 요율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온라인면세점의 물품에 판매 요율까지 더해지면 자칫 최소보장액 기준을 넘어 면세점 사업자가 임대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면세업계에선 양 측이 빠른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스마트면세점 도입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찰 시기가 늦춰져 면세점 공실 장기화 사태도 우려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이번 입찰과 관련한 용역 및 가격대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관련 협의에 따른 재조정은 불가피해 공모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청 등에 최대한 협조해 빨리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스마트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여러 기관의 의견이 다르고, 이를 조율하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공모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스마트면세점은 이용객이 각 면세사업장의 브랜드와 물품, 재고현황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점부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 등을 통한 쇼핑이 가능하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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