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2억 vs 3억’…세부 기준 미확정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가격·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 재량에 달렸는데, 야당과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탓에 지연되고 있어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행정부 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또한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정상적인 세금 고지가 이뤄지려면 내달 20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10월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2월 1∼15일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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