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사망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도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대로 피해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신뢰관계자 4명·이모 등으로 제한했고, A씨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재판을 방청하도록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만큼 A씨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7월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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