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타워 용도변경 해달라” 사업자 요구 ‘특혜시비’ 논란

당초 공모 조건 뒤집어… 수용땐 오피스텔 분양 수천억대 분양수입 챙겨
LH에도 복합시설 부지 매각 요구… 경제청 “이제와서 납득 어려워”
같은 계열사인 보성산업,한양 청라시티타워 지분 90%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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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시티타워 건설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공모 조건과 달리 복합시설에 오피스텔 등을 넣어줄 것을 요구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청라호수공원내 청라시티타워 건립 부지 모습. 장용준기자

인천 서구 청라시티타워 건설 민간사업자가 당초 공모 조건에 없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구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청라시티타워 내 복합시설에 오피스텔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 ㈜청라시티타워는 또 오피스텔을 분양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토지소유주인 LH에도 복합시설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라시티타워의 요구가 당초 공모 조건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청라시티타워는 35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해 최소 2천5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앞서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7년 인천경제청과 LH의 청라시티타워 공모 사업을 따냈다. 당시 공모 조건에 복합시설(지하 2층~지상 3층)은 전망대와 쇼핑몰·카페 등 관광·문화 및 상가만 있을 뿐, 분양 가능한 오피스텔의 계획은 없다. ㈜청라시티타워는 같은 계열사인 ㈜보성산업(50%)과  ㈜한양(40%)이 지분의 90%를  차지한  민간사업자다. 민간사업자는 이 시설의 시공권과 최대 5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공모에 ㈜청라시티타워가 참여한 것이고,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약까지 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와서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청라시티타워는 청라시티타워의 건설비 분담을 위한 LH와의 협상은 물론 착공을 위한 시공사 포스코건설과의 최대보증금액(GMP)계약 등도 발을 빼고 있다. LH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는 복합시설에 오피스텔 반영이 먼저라며, 정작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청라시티타워가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포기를 앞세워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모 조건과 다르게 수익을 위한 오피스텔을 반영해주는 것은 당연히 특혜”라고 했다. 이어 “특히 주민들의 기대가 큰 청라시티타워의 착공을 미끼로 잡고 협박하는 모양새”라며 “인천경제청 등이 중심을 잡고 사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수용 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라시티타워 관계자는 “최근 건설 원가가 올라 복합시설을 임대·운영 하는 것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손실을 줄일 방안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라시티타워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순학 시의원(서구5)는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차회의에서 “이 상태면 청라시티타워의 연내 착공이 불가능”이라며 “인천경제청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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