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효성 없는 조항 담긴 조례 3건 폐지

인천시가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3개 자치법규의 일괄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문화된 규칙 정비를 위한 인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먼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한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이 위임 조례를 폐지했지만, 시행 규칙은 남아있다. 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했다.

시는 또 지난 1995년에 제정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 규칙’도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고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당시 공무원 수급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규칙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충원 사례가 없었다. 시는 규칙 제정 때와 달리 공개임용으로 충분히 우수 인재 수급이 가능해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도 폐지한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 이 업무를 연수구에 이관했다.

시는 오는 11월 이 폐지규칙안을 인천시의회 283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이 이뤄지면, 오는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자치법규들을 현실과 맞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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