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남춘 전 인천시장 ‘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수사 착수

市에 각종 자료 요청

검찰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과는 최근 시에 박 전 시장과 민선 6기 당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맡았던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에 사용해야 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의 예산 617억원을 전용해 옹진군 영흥도의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박 전 시장의 예산 전용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운영 중이며, 관련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시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과 관련한 각종 자료도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입·세출 집행내역과 인천에코랜드 추진 경위 및 관련 결제 문서, 에코랜드 부지의 선정 과정, 부지 매립 예산의 편성 과정 등에 대한 자료 등이다. 검찰은 또 에코랜드 부지의 감정평가, 영흥 주민 동의여부, 인근 경기도 안산·시흥시 및 환경부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비비 788억원 가운데 617억원을 인천에코랜드 토지 매입비로 바꾸는 내용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했다. 이후 시는 이 예산으로 영흥면 외리의 89만486㎡의 부지를 매입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시의 예산 전용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박 전 시장과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시작한 만큼,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며 영흥도의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백지화했다. 시는 영흥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인천에코랜드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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