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이 신입생을 맞이했다.
경기일보 부설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은 21일 오후 경기일보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제23기 입학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진 법문화아카데미 교육원장, 김시천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총동문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민로스쿨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2주에 걸쳐 열린다.
교과과정은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민·형사 강의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구성됐다. 주요 강좌는 법의 이념과 기본권과 같은 헌법뿐만 아니라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법, 회생·파산 절차 및 절세와 감세 등 세법에 관한 강좌 등이다. 여기에 범죄심리학에 대한 강의와 명사 특강도 진행된다.
이재진 교육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입학식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흔히들 법이라는 것을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런 자리를 계기 삼아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역 사회의 따뜻한 모임을 만들어 갔으며 한다”고 말했다.
김시천 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23기 여러분이 함께 자리해줘서 감사하다”며 “법문화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을 잘 이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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