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이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됐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난 7월8일 기준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기한은 종전대로 다음달 31일까지다.
동주민센터 또는 과천시 안전총괄과 등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신청기한을 연장해 운영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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