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일시 석방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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