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인천시청점은 A 대리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 대리는 지난달 30일 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의 인출 요청을 받았다. A 대리는 고객과 대화 중 인출 사유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을 내야 한다”는 답을 들었지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이 대리는 여러 추가 질문을 하면서 거래를 늦추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객은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안내 문자메시지에 속아 선입금 및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 고객은 전날 다른 은행에서 현금 1천5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뒤였으며, 이날 1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 대리의 적극적인 대응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A 대리는 “고객을 세심하게 응대하다보니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도움도 드릴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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