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화물차·택시 유류비 경감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이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국토부·해양수산부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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