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27일 인천사랑병원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김정대 공단 지사장은 “인천사랑병원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병원장은 “장애인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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