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입주 종목단체 “주차장 사용 규제, 어이없는 조치” GH “공공기관 주차난 해소 위한 방안”…10월5일 재협의
경기도체육회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사용 규제를 예고해 경기도체육회와 입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GH는 오는 10월1일부터 입주 단체들에 대해 업무시간(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7시) 주차 이용 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업무차 방문자들에 한해 방문 확인서를 관리실에 제출할 경우 최대 4시간까지 허용하되, 주차 이용시간 2회 위반 시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GH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체육회를 비롯한 입주 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입주단체 관계자는 “입주비까지 내고 회관을 이용하는데 직원들의 주차마저 자유롭게 못하게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 최소한 근무 시간만큼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만약 GH가 이를 강행한다면 인근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입주단체 직원들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근무처로 와야하는 불편을 겪게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지난 4월 주차공간 79면 중 33면을 체육회와 입주단체가 쓸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민원인 주차장 46면을 도민들을 위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몇 개월간 민원인 주차장을 확인해보니 대부분이 체육회관 내 근무자들의 차량이 차지했다. 민원을 우려해 지난 22일 각 기관별 주차관리 실무자들과 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10월5일 다시 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1992년부터 도체육회가 관리하던 도체육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관리 결정 과정에서 부터 도내 체육계는 체육인들의 성금 36억원과 24억원의 도비가 투입돼 건립된 체육회관에서 체육인들이 갑이 아닌 을이 되고 있는 현실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김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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