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업소 등 유해시설 38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A씨(46)와 불법 PC방 업주 B씨(30) 등 4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60m가량 떨어진 곳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해시설은 성매매 다방 18곳(입건 19명), 성인 게임장 13곳(13명), 퇴폐 마사지업소 7곳(1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 34곳을 적발했는데 하반기에 더 늘었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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