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집주인의 체납으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고,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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