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비 넘으니 이번엔 ‘일회용 컵’ 금지

코로나 고비 넘으니 이번엔 ‘일회용 컵’ 금지, 소규모 커피전문점 ‘죽을 맛’
11월 24일부터 위반 땐 과태료...인천소상공인協 “대안 제시를"
피크타임 다회용 컵 설거지에 음료 주문 받기 버거운 데다 단기 알바생도 구하기 힘들어

“코로나19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1회용품 사용금지까지 겹쳐 걱정이에요”

28일 낮 12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커피전문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인 이 커피전문점에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려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평소에는 유리컵 등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이 시간에는 1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한다. 아르바이트를 쓸 여력이 없어 사장이 주문과 커피제조, 설거지까지 직접 해야 하는데 몰려드는 손님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탓에 앞으로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크다. 사장 박씨(61·여)는 “모든 시간에 손님이 많은 것이 아니다보니 바쁜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우리같은 소상공인에겐 불가능하다”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각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카페 사정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카페 사장 1명이 가게를 운영 중이다. 사장 송씨(62)는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이 쓰던 컵을 씻어서 다시 쓰는 걸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에 감당하기도 어렵고, 코로나19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카페나 식당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가 예고된 가운데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11월24일부터 카페, 식당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회용 소재의 컵과 접시,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이 단속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감소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나,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일부 카페 등 업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책 시행에 환경부에서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일부 1인 점포 등은 1회용 집기가 아닌 다회용 컵 등을 새로 사야하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등 추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생활밀착형·생계유지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들의 소규모 업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협회 사무처장은 “앞서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시행을 유예했는데, 시간만 벌어준 것이지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체제가 없는데 시행하는 것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과대포장을 줄인다던지 대기업 위주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시민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김수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