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3달,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3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건 고발이 이뤄진지 2년 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년 간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매수, 허위매수,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원 넘는 도이치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2천여주의 주식을 32초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내역’ 만 284건에 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전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2007년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2007년 판례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유사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법 집행에 예외,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헛구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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