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불법 근절, ‘개발제한구역법’ 손질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0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지난 2010년 적발 건수가 958건인데 2020년에는 3천999건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불법행위 건수는 1만384건이다.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올해는 6월 기준 2천591건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창고·주택 등 무허가 건축,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공장 작업장이나 축사 건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매년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상습 불법행위,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행위,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단속한다.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사안이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하지만 각 시·군에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말로만 불법행위 근절, 엄정 대응을 외칠 뿐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은 0건이다. 2년간 6천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군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지만, 법적 근거나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징수도 저조하다. 최근 3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870건에 대한 징수는 2천742건에 그쳤다. 금액 대비 30%에 불과하다. 미납부해도 지체 가산금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그린벨트 내에서 법률을 위반해도 묵인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특사경과 함께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또 단속·적발에만 그쳐선 의미가 없다. 위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행정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는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실효성 있는 법이 있어야 불법행위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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