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방화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총을 소지하고 있다.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와이파이값을 토대로 인근을 수색하던 중 신장파출소 전방 5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신체와 주거지 등을 확인한 결과, 총기나 방화류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아내 B씨(20대)를 폭행해 현재 B씨와 분리조치된 상태다. A씨는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아내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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