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나무봉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6시20분께 B씨 주거지인 동탄대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조처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양휘모·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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