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 추진…재개발사업지 사전지정 위한 대상지 공모

인천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에 맞춰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를 추진한다.

시는 4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 등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했다. 시는 또 사전검토 제안 단계 주민 동의 10% 이상,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개선했다.

특히 시는 정비예정구역 폐지와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에 따라 수시 지정 신청이 가능했던 재개발사업을 해마가 1번씩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내년 1월13일까지 군·구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3월에 군·구의 1차 검토, 4~5월에 시의 2차 검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모두 10곳 이내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 등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이번 공모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노후 주거지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동시다발적 난개발은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재개발 58곳, 재건축 16곳, 주거환경개선 사업 6곳 등 모두 80곳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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