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에 맞춰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를 추진한다.
시는 4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 등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했다. 시는 또 사전검토 제안 단계 주민 동의 10% 이상,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개선했다.
특히 시는 정비예정구역 폐지와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에 따라 수시 지정 신청이 가능했던 재개발사업을 해마가 1번씩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내년 1월13일까지 군·구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3월에 군·구의 1차 검토, 4~5월에 시의 2차 검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모두 10곳 이내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 등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이번 공모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노후 주거지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동시다발적 난개발은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재개발 58곳, 재건축 16곳, 주거환경개선 사업 6곳 등 모두 80곳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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