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국내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 밀수한 태국인 ‘징역 7년’

법원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3천만원이 넘는 필로폰을 밀수한 40대 태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내에서 약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태국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태국인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됐다”며 “과거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48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 1천900여정(3천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1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8년 가까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A씨는 또 불법체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며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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