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로 위장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와 불법체류자 신분인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업주 A씨와 태국인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팔달구의 한 폐건물 4층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다.
그는 안마실 23개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로부터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안마를 제공했다.
B씨(50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자격 안마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같은 국적인 여성 2명도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을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40분께 현장으로 잠복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언제부터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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