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로 위장한 채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 현행범 체포

 

폐건물로 위장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와 불법체류자 신분인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업주 A씨와 태국인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팔달구의 한 폐건물 4층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다.

그는 안마실 23개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로부터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안마를 제공했다.

B씨(50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자격 안마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같은 국적인 여성 2명도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을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40분께 현장으로 잠복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언제부터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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