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임직원 친인척 근무...“건전한 운영위해 문제개선 시급”
인천지역 새마을금고(MG) 10곳 중 1곳에서 이사장·이사 등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적채용 의혹’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새마을금고 52곳 중 5곳(10%)에서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의 며느리와 외손녀를 비롯해 이사의 친인척 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이 곳의 이사장 며느리는 2018년 12월 입사했고, 이후 8개월 뒤에는 외손녀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조카가 2017년 입사해 현재 계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이사장은 조카가 공개 채용 시험에 지원했던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은 지원자와 이해 관계나 가족 관계 등이 있으면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규정은 물론 서약서 등도 받지 않았다.
이 밖에 또 C새마을금고에서는 부이사장의 친인척 1명이 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D새마을금고에도 2명이 부장급으로 재직 중이다. E새마을금고에선 이사의 친인척 1명이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채용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채용은 중앙회가 주관한다.
하지만 서류 전영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50%의 점수를 결정하는데다, 면접 전형은 아예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면접에서는 면접관 3~5명 중 1명만 중앙회에서 참여할 뿐, 나머지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참여한다.
이 때문에 현직 임원의 친인척이 같은 지역 금고에 지원·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중앙회가 이 같은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관해 이 같은 임원 등의 친인척이 채용돼 근무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이 이뤄지려면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적)채용 문제와 관련해 나온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욱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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