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저비용 미끼 “대형 포털 노출” 접근 후 장기·고액 계약 유도 해지 요청땐 거부… 법조계 “경찰, 고발 없어도 인지수사 나서야”
“처음 가게를 시작해 부푼 마음에 업체 말만 믿고 검색광고 계약을 했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올해 2월 남동구에 일식집을 낸 임철희씨(38)는 한 광고업체의 바이럴 마케팅 제안을 수락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지역 맘카페 등에 댓글이나 쪽지를 남기는 대행 계약이다. 이 계약도 월단위가 아닌, 최단 6개월에서 최장 3년 단위 계약을 요구했고 임씨는 ‘매출만 오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없는 살림을 쪼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광고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 내부에서 광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임씨는 파급효과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 시 광고효과 보장을 하지 않았다”며 임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부평구에서 카페를 개업한 오민주씨(36·여)도 최근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난달 걸려온 한 업체의 광고 권유 전화에 포털 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오씨는 파워블로거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 명목으로 3년 계약에 매월 65만원의 비용을 업체에 지불키로 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자신의 업체를 검색해 블로그에 들어갔지만, SNS 게시글의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들의 계정인 것을 발견했다.
오씨는 곧바로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SNS 특성상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포털 광고를 부추기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에 속아 고액의 계약료를 지불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인천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 새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키워드를 넣어서 작업을 하거나 포털 사이트 상위노출을 보장한다는 광고 제안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체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접근해 장기 계약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할 시 고액의 비용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계약을 해 광고 효과와 상관없이 비용을 지출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가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자신들이 광고를 했을 때 광고효과와 매출의 변화 등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보낸다. 또 블로그 체험단, 파워 블로거 등을 소개해준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새롭게 매장을 낸 업주들은 홍보를 하는 방법을 몰라 광고업체의 상술에 넘어가기 일쑤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과장광고에 따른 불공정 계약 등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종의 상술로 볼수 있지만, 넓게 보면 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 등이 피해 업주의 고발 등이 없어도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인지수사에 나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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