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편해질까… 택시호출 최대 5천원 인상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목적지 볼 수 없게 막는 등 ‘강제 휴무’ 50년만에 해제...국토부, 심야버스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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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원까지 올리고 플랫폼 운송 수단을 확대하는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밤 수원특례시내 한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마냥 기다리는 시민들. 조주현기자

앞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가 최대 5천원까지 오른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낼 경우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미리 볼 수 없게 하거나 강제로 배차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이나 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수를 회복하고, 심야시간대 운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확대한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의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등의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까지 호출료가 오른다.

호출료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승객이 호출료를 낸 경우 기사가 목적지를 볼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막기로 했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제를 적용한다.

주기적으로 택시를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도 1973년 도입 이후 50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대 택시기사의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 자격을 갖춘 기사의 경우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 완화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외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화 등의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도 심야 택시난 해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및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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