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 강화

경기도, 관련법 보완한 ‘조례안’ 전국 최초 입법예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지사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 경기도지사의 관련 권한을 강화해 도민을 보호하는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예방 계획 수립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는데, 해당 사항에는 인력·예산·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내용이 담겨 본래의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책임자가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기보다 그저 처벌 피하기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기업의 관리자인지 안전 보건 책임자인지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별 격차가 큰 호우 발생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장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중대재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이날 도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235명, 지난해 221명, 올해 6월말 기준 129명이다.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전국 사망자 수의 30%가량을 차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은 서울(48명)보다 2.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기틀을 강구한다. 보다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도내 일선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앞서 현행 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더해 도 역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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