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에 격분해 옆 집 흉기 들고 찾아간 60대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께 평택의 한 원룸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가 B씨를 위협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문을 수차례 찍으며 욕설을 한 뒤 주거지로 돌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현관문에 찍힌 자국들을 발견하고 A씨의 주거지로 향했다.

당초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실 바닥에서 발견된 흉기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을 계속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평소 B씨 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휘모·안노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