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대상자를 하루 만에 또 다시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권선구 장다리로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수십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불심검문을 진행했고, A씨를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30분께에도 B씨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이어 오전 9시20분께 B씨의 직장에 간 뒤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B씨와 수년간 사귀다 현재 헤어진 상태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양휘모·윤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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