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도시게획위원회 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자 대학교수인 A씨와 공인중개사인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개발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한 혐의의 개발사업자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다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5~6월 이천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추가 5천만원과 앞으로의 개발이익 20% 수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서로 공모해 A씨가 C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약속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 명의의 계좌로 5천만원을 받은 뒤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도시개발의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앞으로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민관이 유착한 비리를 수사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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