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 하남 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이 구속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동안구 비산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범행 장소 바로 옆 동 아파트 3층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적발되자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2층 아파트에 숨어 들어 9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그를 추적하던 중 이달 1일 서울 A씨 주거지 인근 앞 노상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인이 없는 빈집을 노렸으며,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휘모·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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