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이 해당 구역 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경기일보 9월26일자 10면)에 별도 학교 신설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사업구역 용지 구분 특성상 반발하는 토지주들의 소유 부지가 학교부지 적임지로 평가되면서 이들을 배제하고는 사업 순항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구리시와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측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J씨 외 3명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부서 간 협의 과정에 학교 신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보완이 요구됐다. 건축 가구수가 2천800가구에 이른 데다 인근에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1천300여가구까지 감안하면 4천100여가구에 달해 별도의 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측은 GH의 기본주택 사업자 측과 의견을 도출한 뒤 사업구역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교육당국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구역 내 학교용지 적임지로 보이는 부지가 사업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의 소유지로 현재까지 사전 협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토지주들은 사업 자체를 일방 추진으로 규정하고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20여년 동안 학교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아 왔는데 또 다시 불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일단 사업구역 지정에서 빠졌으면 좋겠으나 굳이 구역에 포함시키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이 요구된 대로 학교 문제 등을 맞춰 와야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역 지정이 언제 결론이 날지는 선행 과제들이 있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GH와 구리시는 정부의 3차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따라 교문동 일원 10만936㎡에 주택 1천280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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