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서 술 마신 해경직원 12명 징계…4명은 출동 중 음주

최근 5년간 10명이 넘는 해양경찰 직원이 경비함에서 술을 마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함정 안에서 술을 마셨다가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은 모두 12명으로, 경찰 11명과 일반직 직원 1명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음주 장소는 식당(7명), 개인 침실(4명), 헬기 데크(1)명이다. 특히 적발된 이들 중 4명은 출동 중에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대상자 12명 중 3명만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함정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출동 중 음주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예방교육과 함께 철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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