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자 6시간에 걸쳐 해당 업소에 대한 허위 신고를 50여차례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0분부터 다음 날 0시30분까지 50여회에 걸쳐 향남읍의 한 코인노래방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번 허위 신고 외에도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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