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활기업 활성화 통한 취약계층 지원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자활기업 대상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도의회는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도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도내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향상과 도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의 우선구매를 시행해왔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는 전국 첫 사례다.

여기에는 도지사가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사업 수행기관·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자활사업 수행기관·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자활기업은 1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해 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곧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비롯한 최근 3년간 도의 ‘사회적경제 구매비율’은 2019년 9.7%, 2020년 9.3%, 지난해 9.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가 자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추진 중인 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자활기업 활성화를 추진해 취약계층을 돕고, 도 전체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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