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도의원 ‘정책보좌공무원·기관장 임기 조례안’ 입법예고 道 “동시에 물러나면 자칫 업무 공백 우려”… 반대 입장 표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맞추는 조례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수원11)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엔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책보좌공무원과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의 임기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대구시가 이와 비슷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이천시의 경우 대구시처럼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문 의원은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킨다면 인사 폐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알박기 인사’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도 차단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원활한 도정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 서명한 16명의 도의원 중 3명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도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 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함께 종료된다면 자칫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자율성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이 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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