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청장의 아내가 중학생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늦은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군은 같은 달 23일 0시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의 잦은 외박에 대한 훈육 차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으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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