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의 소래IC 건설 약속 무효”, 1심 뒤집혀…주민들 집단 민원 등 반발

인천시가 25년째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IC) 건설 사업이 더욱 짙은 안개 속에 갇히고 있다. 법원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판결을 뒤집고 LH의 소래IC 건설 약속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에 빠른 착공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17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계획승인 중 조건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0년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소래IC 건설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는 2010년 LH로부터 ‘사업비 450억원으로 소래IC를 설치하겠다’는 확약서도 받았다. 하지만 LH는 2020년 6월 ‘시가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며 소래IC 비용을 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시는 소래IC 조성과 무료 구간 형성에 따른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우려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장기미집행으로 방치 중인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

시와 LH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소래IC 건설 비용 부담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시가 추정한 분담비 475억원 및 설계 비용 분담 문제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 중이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이 소래IC 건설이 소송 등으로 장기화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내년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함께 소래IC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 민원 릴레이 등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

논현동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나 LH 중 누구라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법원까지 가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래IC를 빼고 영동고속도로 공사만 하면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소래IC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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