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부인 수차례 찌른 60대 구속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원곡면 주거지에서 부인 B씨(50대)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6차례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석원·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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