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난해보다 2배나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은 24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의료원 등 13곳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6곳으로, 상반기만 2억여원이 넘는다.
지난해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직권 조사했다. 당시 장애인 의무채용을 미이행한 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곳이었다. 특히 킨텍스를 제외한 경기도의료원과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올해에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액수가 가장 큰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천여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비례해 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47명밖에 채우지 못해 쌓인 부담금만 1억여원이 넘는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기관들보다 고용해야 할 인원이 많고, 올해 고용률 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하반기에 장애인 직원 18명을 채용해 고용률을 달성했고, 향후 경기도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역시 마찬가지. 상시 근로자 수 188명 가운데 장애인 6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5명의 장애인만 고용했고, 상반기에만 5천5백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적발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하반기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진행 중이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뽑을만한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명시를 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연말 안에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올해는 기준이 0.2% 더 높아졌다.
윤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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